공공분양 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 해당 세대의 소득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소득 기준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소득 기준 없음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및 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자산 기준 없음
무엇을 받나요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 신청 기한은 입주자요건에 따름
자주 묻는 질문
Q.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과 그 외 주택의 소득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A.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Q. 자동차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A. 3,496만 원 이하입니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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