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자립조회 178,958

공공분양 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과 자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소득 기준 없음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소득 기준 없음

자산 기준

일반공급(전용면적 60㎡ 이하) 및 신혼부부·생애 최초·노부모·다자녀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그 외 공급유형
자산 기준 없음

무엇을 받나요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2. 신청 기한은 입주자요건에 따름

자주 묻는 질문

Q.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과 그 외 주택의 소득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A.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그 외 주택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Q. 자동차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A. 3,496만 원 이하입니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