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입주자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요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각 기관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요건이 있나요?
A.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 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SH공사 1600-3456 (홈페이지 신청 가능)
LH콜센터 1600-1004
SH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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