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한눈에 보기
소득이 적은 근로소득자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양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줍니다. 신청 시기와 가구 형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함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불가: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무엇을 받나요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단독가구: 해당 없음
정확한 산정식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 반기신청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 반기신청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주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Q.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이고,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입니다.
Q.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총소득은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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