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눈에 보기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을 위해 전세 계약금(임차보증금)의 70% 내외를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수도권과 지역별로 최대 대출 한도가 다르며, 신혼가구나 자녀가 많은 가구는 더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만 25세 이상)여야 합니다
- 현재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입니다
-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입니다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천5백만원 이하)
-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대출액: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신혼·2자녀 가구는 80% 이내)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연 2.1~2.9%(신혼가구 1.2~2.1%,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기본 2년(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접수합니다
-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니 확인 후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독세대주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만 2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학생(만 19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혼가구는 어떤 혜택을 받나요?
A.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리도 더 낮으며(1.2~2.1%), 최대 대출액도 더 큽니다(수도권 최대 3억원).
Q. 전용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수도권은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 대상입니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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