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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을 할 때 납입하는 보증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낸 보증료의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없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정부24 온라인, 기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보증서로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신청 후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A.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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