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전세계약을 할 때 납입하는 보증료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무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때 낸 보증료의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분
-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
- 청년: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분
받을 수 없는 경우
- 외국인 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건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청년 외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기타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같은 보증서로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이미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신청 후 언제까지 지원받나요?
A.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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