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한눈에 보기
생애 처음 집을 사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입니다. 호당 최대 4억 원까지 연 2.45~3.55% 금리로 빌릴 수 있으며, 가구 형태에 따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단,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 주택 구입 목적만 해당 (상환, 보전용도 불가)
무엇을 받나요
대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2.45% ~ 3.55%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 0.2%p (택1, 중복 불가. 단, 다자녀·2자녀·1자녀 가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 0.3~0.7%p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계약 체결 시 0.1%p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 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 (하한선 연 1.2%)
책임한정형 선택 가능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는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할 수 있습니다. (MCG 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 불가)
실거주 조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1년 안에 실거주 필요 (타당한 사유 확인 시 2개월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리 우대를 여러 개 받을 수 있나요?
A. 다자녀(0.7%p), 2자녀(0.5%p), 1자녀(0.3%p) 가구는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는 우대금리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과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Q. 책임한정형과 일반 디딤돌대출은 함께 사용할 수 없나요?
A. 책임한정형과 일반 디딤돌대출은 혼용이 불가능합니다.
Q. 대출 실행 후 언제까지 전입해야 하나요?확인하기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