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훈특별고용, 공무원 특별채용, 채용시험 가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해당하는 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해당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취업 추천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으로 특별채용 추천
채용시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5% 또는 10%의 가점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연중 언제든지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기업에서 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채용하나요?
A. 2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제조업체는 200명 이상)에서 채용합니다.
Q. 채용시험에서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몇 %인가요?
A.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서 5% 또는 10%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 1577-0606
접수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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