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활안정조회 484,337

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받습니다.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절대 못 받나요?
A.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연 소득 1.3억원 이하,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장시설에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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