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한눈에 보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2026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 1인 가구: 820,556원
- 2인 가구: 1,343,773원
- 3인 가구: 1,714,892원
- 4인 가구: 2,078,316원
- 5인 가구: 2,418,150원
부양의무자 기준: 연 소득 1.3억원(월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면 지원 제외
무엇을 받나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소득 인정액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는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을 받습니다.
시설 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절대 못 받나요?
A.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연 소득 1.3억원 이하,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장시설에 사는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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