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생활안정조회 213,032

생활안정자금(융자) 한눈에 보기

저소득 노동자가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 어려움을 겪을 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 1.5%의 저금리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합니다. 연 1.5%의 금리로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2. 상시 신청 가능 (연중 언제든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일용직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일용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근무 기간과 소득 요건이 상용직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의료비 등의 경우 소득 요건이 제외되며, 신청일 이전 일정 기간 내 최소 근로일수를 충족하면 됩니다.

Q. 금리는 얼마인가요?
A. 연 1.5%의 저금리로 융자해 드립니다.

Q.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A. 융자 받은 후 1년 거치 기간을 거친 다음, 3년 또는 4년에 걸쳐 원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상환합니다.

문의

전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접수: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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