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한눈에 보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 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에서 생계 곤란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10.29 이태원 참사,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등 특별법 적용 대상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5인 가구: 5,667,539원
- 6인 가구: 6,416,964원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719,399원씩 추가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690만 원)
- 중소도시: 1,52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420만 원)
- 농어촌: 1,3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350만 원)
금융 재산 기준
- 1인 가구: 8,564천원 이하
- 4인 기준: 12,494천원 이하
- 주거 지원 받는 경우: 위 금액에 200만 원 추가
무엇을 받나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금전으로 지급받습니다.
지원 금액 (가구구성원수별)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 7인 이상: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 방법
- 주소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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