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가입자는 적은 금액만 내고,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부담해줍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 만 15~65세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보험료 납입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만 내시면 되고,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 내용
- 재해 사망: 2,000만원
- 재해입원급부금: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20일 한도)
- 재해수술급부금: 수술 종류별로 1종 10만원, 2종 20만원, 3종 30만원, 4종 50만원, 5종 100만원
- 만기급부금: 보험기간 만료 시 생존해 있으면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신청 방법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우체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내야 하나요?
A.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만 납입하면 됩니다.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부담합니다.
Q.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만 15세 이상 65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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