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한눈에 보기
만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19~34세 청년(신청연도 출생년 기준으로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
-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산 70만원 이하도 가능)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등
무엇을 받나요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최대 24개월간 지원합니다.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최근 3개월 이내 계좌입금 확인서 등)
- 전입신고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가능
- 2026년 상반기 신청 예정
자주 묻는 질문
Q. 선정 이후 나이가 35세가 되면 지원이 끝나나요?
A. 아니요. 신청 당시 만 19~34세이면,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지원을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
Q. 형제, 자매와 같은 집에 살면서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 관계나 형제·자매 관계인 청년 2인 이상이 동일 주택에 함께 거주하면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됩니다.
Q.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화: 044-20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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