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한눈에 보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전·월세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무엇을 받나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액을 대부받습니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필요한 비용만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용도별 신청 기한
- 전·월세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이지만, 최대 1,000만원까지만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A.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