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활안정조회 170,034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한눈에 보기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의료비, 전·월세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액을 빌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의 용도로 본인의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실제 소요액을 대부받습니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필요한 비용만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용도별 신청 기한
    • 전·월세보증금: (신규) 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이지만, 최대 1,000만원까지만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떤 용도로 빌릴 수 있나요?
A.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 국민연금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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