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신체 희생이 없는 분들과 유족은 일부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비 진료: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및 그들의 배우자·유족
- 감면 진료(위탁병원):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75세 이상 보상금 수령 유족,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 등록신청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무엇을 받나요
국비 진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한 7급 국가유공자와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 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 10% 본인부담합니다.
감면 진료(보훈병원):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30~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
감면 진료(위탁병원):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60~90%를 국가가 지원합니다(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응급 진료: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통원 진료: 거주 지역에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을 경우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를 환급받습니다.
전문위탁 진료: 중증·난치성질환으로 판명될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되어 진료를 받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받습니다.
등록 결정 이전 진료: 등록신청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를 소급하여 환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신청합니다.
-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응급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과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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