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활안정조회 31,989

장애수당 한눈에 보기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60,000원/월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2. 신청 기관: 주민센터
  3.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18세~20세인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8세~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장애정도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A.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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