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한눈에 보기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등록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18세~20세인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이 아닌 자
무엇을 받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60,000원/월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관: 주민센터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18세~20세인데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8세~20세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장애정도 판정은 어떻게 됩니까?
A.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지원 대상입니다.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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