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육용품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의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
-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이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무엇을 받나요
학년별로 다음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초등학생: 127,900원
- 중학생: 180,000원
- 고등학생: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이므로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이나 교육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고등학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등학생도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에 속하면 214,000원과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때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접수기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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