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한눈에 보기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급여와 소득·연령에 따른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배우자 없는 가구: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 배우자 있는 가구: 소득인정액 224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매월 장애인연금이 지급됩니다.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신청접수기관: 주민센터
- 신청기한: 상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을 의미하고, '경증'은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Q. 부가급여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나요?
A. 아니요. 부가급여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월 30,000~439,7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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