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자립조회 53,688

국민임대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무주택 가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2.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평수에 따라 70% 또는 10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Q.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우선공급은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먼저 선발하고,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접수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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