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무주택 가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우선공급 대상
- 사업 지구 철거민
- 장애인
- 3자녀 이상 가구
- 국가유공자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대상
- 전용 50㎡ 미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50% 이하 우선)
- 전용 50㎡~6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 전용 60㎡ 초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무엇을 받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평수에 따라 70% 또는 100%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Q.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우선공급은 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먼저 선발하고,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접수기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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