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한눈에 보기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던 분이 사망했을 때 장례 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의사자로 인정된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무엇을 받나요
사망한 수급자 1구당 800,000원을 지급합니다.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금품으로 사용됩니다.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상시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자도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의사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금전 대신 물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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