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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한눈에 보기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화재, 붕괴, 가정폭력, 전세사기 등 긴급한 주거위기로 이주가 불가피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라면 최대 7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 선정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게 됩니다. 생애 1회만 지원하며,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중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개인신청 불가)
  2. 신청서는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기간: 4월~10월 중 (정확한 접수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되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금액과 지원 결정 금액이 같나요?
A. 신청 금액과 지원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전에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으로 월세나 기존 부채를 갚을 수 있나요?
A. 선정 이전에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전화: 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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