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한눈에 보기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화재, 붕괴, 가정폭력, 전세사기 등 긴급한 주거위기로 이주가 불가피한 저소득 가구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세대주라면 최대 72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세대주
- 현 거주지의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으로 이주가 필요한 경우
- 학대, 가정폭력, 스토킹 등으로 신변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 피해로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기타 경우
무엇을 받나요
선정가구당 임차보증금 최대 725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 선정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의 사례관리를 받게 됩니다. 생애 1회만 지원하며,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 중 한 곳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개인신청 불가)
- 신청서는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4월~10월 중 (정확한 접수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되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금액과 지원 결정 금액이 같나요?
A. 신청 금액과 지원 결정 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미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Q. 전에 받은 지원금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이 지원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으로 월세나 기존 부채를 갚을 수 있나요?
A. 선정 이전에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전화: 02-6353-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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