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한눈에 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업준비생과 구직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필요한 학원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학원비의 일부(본인부담금 10% 제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진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 취업 희망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려는 사람(신규 취득자만 해당, 1인 1회 지원)
무엇을 받나요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본인부담금 10% 있음). 지원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상시신청)
-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합니다
- 재단에서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학원에 통보합니다
- 학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합니다
- 재단에서 학원에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자주 묻는 질문
Q. 이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상시신청이므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5년 1월~11월 지원 기간).
Q. 학원비를 모두 지원받나요?
A.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본인부담금 10%는 직접 내셔야 합니다.
문의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복지사업팀 / 055-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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