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신혼부부)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6세 이하 자녀 있는 경우 포함)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가능한 무주택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자
- 자산요건 충족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2명 가구는 140~150% 이하)
무엇을 받나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차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을 계획 중이며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입니다(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
문의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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