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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신혼부부) 한눈에 보기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공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건설량의 3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1차례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A.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Q.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을 계획 중이며 주택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입니다(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

문의

대구도시개발공사 보상판매처 053-350-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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