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 한눈에 보기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매달 사용하는 수도요금 중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해드립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포함)
무엇을 받나요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합니다. 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됩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상시 신청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재혼 가정도 감면 대상이 되나요?
A.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된 경우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월 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10톤까지만 감면되며, 10톤을 초과하는 부분은 정상 요금이 부과됩니다.
문의
경기도 남양주시 사업운영과 요금1팀 / 031-59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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