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가 보철용 LPG차량을 사용할 때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하면 리터당 개별소비세를 할인받는 서비스입니다. 월 300리터까지 지원되며, 추가 승인 시 50리터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 예우법 적용 애국지사 본인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중 민주화운동부상자(1급~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 이상 장애등급 판정자(경도, 중등도, 고도)
-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중 상이등급(1급~7급) 판정자
- 본인 또는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용 LPG 차량 1대 소유자(공동명의 시 명의자 전원이 유공자이면서 세대합가 조건 충족)
무엇을 받나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해 월 300리터까지 지원하며, 추가승인 시 50리터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국가유공자복지카드로 충전한 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리터당 220원을 할인받습니다(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라 리터당 150원 적용 중).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
- 수시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카드로 충전해야 지원을 받나요?
A. 국가유공자복지카드(신한카드사)로 충전한 LPG에만 세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Q. 가족 명의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명의 차량도 가능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가 유공자이면서 세대합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한 달에 300리터 이상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추가승인을 받으면 월 50리터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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