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생활안정조회 16,073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한눈에 보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을 위해 매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이나 지방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연중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3인 이하는 월 242,000원~311,000원, 4인 이상은 월 300,000원~370,00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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