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한눈에 보기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을 위해 매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 위 대상자의 선순위 유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의 50% 이하인 저소득자
소득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가구: 1,282,119원 이하
- 4인가구: 3,247,369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 3인 이하 가구: 월 242,000원~월 311,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 300,000원~월 370,000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이나 지방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연중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소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3인 이하는 월 242,000원~311,000원, 4인 이상은 월 300,000원~370,000원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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