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생활안정조회 17,383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한눈에 보기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 중 일정 기간 복무하고 실업 상태에 있는 분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매월 58~81만 원씩 6개월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그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기한은 전역 후 6개월 이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나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Q.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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