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과 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대학 학비 또는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
- 자녀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무엇을 받나요
본인 교육지원: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 자녀 교육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자녀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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