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생활안정조회 7,925

제대군인 교육지원 한눈에 보기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과 그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대학 학비 또는 자녀의 고등학교 학비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본인 교육지원: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보조

자녀 교육지원: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신청 방법

  1.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2. 신청 기한: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Q. 자녀 교육지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10년 이상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자녀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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