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한눈에 보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일정 등급 이상인 분들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다양한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받나요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신청 방법
- 매년 5월초부터 6월중까지 약 1.5개월간 신청 접수 실시
- 시·군·구청의 지정된 접수처에서 직접 신청
-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보급대상자 선정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기가 언제인가요?
A. 매년 5월초부터 6월중까지 약 1.5개월간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를 참조하세요.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1588-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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