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한눈에 보기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일정 나이에 이른 건설근로자, 또는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건설업에서 퇴직한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며 만 60세에 이른 건설근로자
-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이며 만 65세에 이른 건설근로자
-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
무엇을 받나요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입력 중 선택하여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공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52일이 얼마나 되나요?
A.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 퇴직 시 또는 만 60세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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