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한눈에 보기
건설근로자가 결혼, 학자금, 의료비 등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 모아둔 공제부금의 50%까지 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정해진 신청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이 필요한 경우
- 대학생 자녀 학자금이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가 필요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적립된 공제부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직접입력 중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상시신청(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대부받을 수 있나요?
A.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사유가 6가지인데, 모두 해당해야 하나요?
A. 아니요. 6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상담센터 / 166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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