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생활안정조회 67,728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을 깎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동절기에는 월 최대 14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습니다. 동절기(12월~3월)에는 매월 18,000원~148,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 기타월(4~11월)에는 매월 2,470원~9,90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자격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1.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2.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절기와 기타월의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절기(12월~3월)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Q. 기본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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