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요금을 깎아주는 서비스입니다. 동절기에는 월 최대 148,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무엇을 받나요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습니다. 동절기(12월~3월)에는 매월 18,000원~148,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월 최대 86,000원), 기타월(4~11월)에는 매월 2,470원~9,900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원자격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방문 신청합니다.
-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절기와 기타월의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동절기(12월~3월)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Q. 기본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문의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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