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생활안정조회 10,362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매달 내던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면제 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 취득일이 아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으로 신청
  2. 상시로 신청 가능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면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면제 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생긴 날이 아닌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 면제를 받습니다.

Q. 어떤 TV수상기가 대상인가요?
A. 개인이 소유한 TV수상기가 대상이며,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문의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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