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매달 내던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면제 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분 (영업 목적 공간 설치 제외)
무엇을 받나요
월 2,500원의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면제 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되며, 자격 취득일이 아닌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직접 입력으로 신청
- 상시로 신청 가능 (별도의 신청 기한 없음)
자주 묻는 질문
Q. 면제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면제 신청을 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생긴 날이 아닌 신청한 달부터 수신료 면제를 받습니다.
Q. 어떤 TV수상기가 대상인가요?
A. 개인이 소유한 TV수상기가 대상이며,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됩니다.
문의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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