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눈에 보기
코로나 시기에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상환 능력에 맞춰 빚을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치기간과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거나 원금과 금리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분(휴업·폐업 포함)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분 또는 곧 연체할 위험이 있는 분
- 새출발기금과 협약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분
무엇을 받나요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분할상환을 최장 20년(신용대출은 1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원금조정
3개월 이상 연체한 분의 경우 보유한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으면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조정
연체 위험이 있거나 담보채권인 경우 금리를 조정합니다.
추심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조정 대상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연체자, 주택 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금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3개월 이상 연체한 분은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연체 위험이 있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합니다.
신청기한: 2022년 10월 4일 ~ 2026년 12월 31일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언제부터 추심이 중단되나요?
A.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강제집행이 중지됩니다.
Q. 얼마까지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전화: 1660-1378
소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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