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눈에 보기
금융회사에서 넘어온 연체채무를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채무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으로 채무를 완전히 종결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인수한 채무의 채무자
무엇을 받나요
일시상환
• 일반 감면: 연령, 부양가족,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에 대해 70~90% 감면율 적용
• 회수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 산정
분할상환
• 일반 감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 월별 상환
• 채무부담액 2천만원 이상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70~90% 감면율 적용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약정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 12회차 이상 납부 시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보건복지부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 참여 완료 시 15% 추가감면율 적용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상환한 후 중증장애나 중증질환 등으로 상환 불가능한 경우 잔여채무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또는 직접입력으로 신청
- 상시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나요?
A.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로 분류되며, 일반 채무자보다 높은 70~9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Q. 분할상환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최장 10년 이내이지만,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이면 각각 12년, 15년까지 가능합니다.
Q. 조기 상환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약정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
전화: 051-794-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