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생활안정조회 11,923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조정 한눈에 보기

금융회사에서 넘어온 연체채무를 정리하려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채무 감면과 장기분할 상환으로 채무를 완전히 종결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일시상환
• 일반 감면: 연령, 부양가족, 연체기간 등을 고려해 30~60% 감면율 적용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에 대해 70~90% 감면율 적용
• 회수가능 재산이 있을 경우 시가평가액을 고려하여 채무부담액 산정

분할상환
• 일반 감면: 30~60% 감면율 적용하여 최장 10년 이내 월별 상환
• 채무부담액 2천만원 이상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인 경우 각각 12년, 15년 이내 분할상환 가능
•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 70~90% 감면율 적용

조기 상환 추가 감면
• 약정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 12회차 이상 납부 시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
• 보건복지부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 참여 완료 시 15% 추가감면율 적용

성실상환자의 잔여채무 감면
•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상환한 후 중증장애나 중증질환 등으로 상환 불가능한 경우 잔여채무 감면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또는 직접입력으로 신청
  2. 상시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경우에 사회취약계층으로 분류되나요?
A.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29종의 사회취약계층 및 특수채무관계자로 분류되며, 일반 채무자보다 높은 70~90%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Q. 분할상환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최장 10년 이내이지만, 채무부담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사회취약계층이면 각각 12년, 15년까지 가능합니다.

Q. 조기 상환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약정 1년 이상 경과하고 분할상환금 12회차 이상 납부한 경우 신청 시기에 따라 11~19%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 및 각 지역본부
전화: 051-794-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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