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한눈에 보기
현재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별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월 345천원 또는 월 478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자
- 생계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급여수급자
-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가보훈처의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2026년 기준 4인가구 4,546,317원)
- 기초연금수급자 중 단독 또는 부부세대
무엇을 받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에 한함)와 보훈부 생활조정수당 지급자는 월 478천원을 받습니다.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와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는 월 345천원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수준에 따라 월 345천원 또는 월 478천원을 받습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어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중 해당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자입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