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필요한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을 받고 있는 가구
- 그 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무엇을 받나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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