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생활안정조회 30,596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긴급복지를 받고 있는 가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필요한 비용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긴급복지 주지원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거주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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