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급 한눈에 보기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초년층을 위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장 근처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대학생: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복학 예정자, 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혼 무주택자
- 청년: 19~39세 미혼 무주택자 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총 근무기간 5년 이하)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무주택 부부
-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주거급여수급자: 해당 지역 거주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 고령자: 해당 지역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
- 산업단지 근로자: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재직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선정기준
대학생
- 소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자산: 세대내 총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소득: 세대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자산: 총자산 2.73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 이상 맞벌이부부 120%)
- 자산: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
-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자산: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억원 이하
산업단지 근로자
- 소득: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2인가구 맞벌이부부 130%, 3인 이상 맞벌이부부 120%)
- 자산: 세대내 총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