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눈에 보기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비용을 대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연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우대형: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인 세대주(세대원 포함)
-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 대출한도: 960만원(월 40만원)
• 대출금리: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문의 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우대형과 일반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금리 1.3%를 적용하고, 일반형은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금리 1.8%를 적용합니다.
Q. 최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A. 연간 최대 960만원(월 4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