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한눈에 보기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무주택세대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부터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범주의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장애인(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자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입주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A.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에서 접수합니다.
Q. 선정 기준이 복잡한데, 자신이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지자체별로 모집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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