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빌려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일반공급(저소득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부도공임퇴거자, 기금대출이 거절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 이재민 등 시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돌보는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 청년(19~39세) -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혼부부·신생아가구 -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등 - 소년소녀가정, 위탁가정,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등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거취약계층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기준)
소득 50%: 1인 1,741,482원 / 2인 2,707,856원 / 3인 3,599,325원 / 4인 4,124,234원 / 5인 4,387,536원
소득 70%: 1인 2,438,074원 / 2인 3,790,998원 / 3인 5,039,054원 / 4인 5,773,926원 / 5인 6,142,549원
소득 100%: 1인 3,482,964원 / 2인 5,415,712원 / 3인 7,198,649원 / 4인 8,248,467원 / 5인 8,775,071원 / 6인 9,563,282원 / 7인 10,351,493원
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24,1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34,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이 원하는 기존주택을 공공사업자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뭔가요?
A.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말합니다.
Q. 청년의 소득 기준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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