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자립조회 104,088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공공사업자가 주택을 빌려 저렴한 월세로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기준)

소득 50%: 1인 1,741,482원 / 2인 2,707,856원 / 3인 3,599,325원 / 4인 4,124,234원 / 5인 4,387,536원

소득 70%: 1인 2,438,074원 / 2인 3,790,998원 / 3인 5,039,054원 / 4인 5,773,926원 / 5인 6,142,549원

소득 100%: 1인 3,482,964원 / 2인 5,415,712원 / 3인 7,198,649원 / 4인 8,248,467원 / 5인 8,775,071원 / 6인 9,563,282원 / 7인 10,351,493원

자산 기준

영구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24,1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총자산 가액 34,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저소득층이 원하는 기존주택을 공공사업자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해드립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2.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다르므로 문의 후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뭔가요?
A.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말합니다.

Q. 청년의 소득 기준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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