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주거·자립조회 15,68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공공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별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 2인 5,866,270원 / 3인 8,168,429원 / 4인 8,802,202원 /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자산기준:

무엇을 받나요

공공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한 주거비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2. 접수기관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
    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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