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공공사업자가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거비로 임대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 청년, 신혼부부 등 대상별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일반 매입임대주택: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임차료 비율 30% 이상인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저소득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2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 3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5인 이상 가구, 다자녀가구 등 (시장 선정)
-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청년(19세~39세)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해당 가구의 청년
-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월평균소득이 70%(배우자 소득 있으면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제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중 1,2순위 해당 안 하는 자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월평균소득이 100%(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혼인가구
- 제1순위: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제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제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중 1,2순위 해당 안 하는 자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 기준): 1인 3,813,363원 / 2인 5,866,270원 / 3인 8,168,429원 / 4인 8,802,202원 / 5인 9,326,985원 (6인 이상은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을 합산)
자산기준:
- 총자산: 24,500만원(영구임대) / 34,500만원(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 25,100만원(30~39세 행복주택 청년) / 10,800만원(30세 미만 행복주택 대학생)
- 자동차 가액: 4,542만원
- 부동산 가액: 21,550만원(분양전환)
무엇을 받나요
공공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주택 등을 저렴한 주거비로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가능
- 접수기관확인하기 →📄 정부24에서 원문·신청 바로가기자격·금액·신청방법을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