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보훈 정책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건을 저촉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의 입주자저축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무엇을 받나요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천받습니다. 다만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기한: 매년 초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주택을 공급받나요?
A.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을 추천받습니다.
Q. 주택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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