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먼저 공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85㎡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가족관계소멸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 참전유공자 본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85㎡ 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이 대상입니다.
주택 종류:
-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85㎡ 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 공공임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 30년, 영구임대 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분양은 5% 범위 내, 공공임대는 10% 범위 내)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A. 85㎡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다른 유족의 배우자는 수권유족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주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주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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