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생활안정조회 19,460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한눈에 보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주택이 없는 분들을 위해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먼저 공급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85㎡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85㎡ 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이 대상입니다.

주택 종류: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 내(분양은 5% 범위 내, 공공임대는 10% 범위 내)

신청 방법

  1.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2.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별도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나요?
A. 85㎡ 이하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신청 가능하지만, 다른 유족의 배우자는 수권유족이 아닌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주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주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의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1577-0606

접수: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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