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한눈에 보기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월 임대료에서 3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소득과 주택 요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입주 예정자 포함)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 가능)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는 200% 이하)
- 신혼부부: 2019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자 (7년 이내)
- 자녀출산 가구: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막내자녀 기준, 7년 이내)
무엇을 받나요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에서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지원합니다(원 단위 절하).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5월 13일 ~ 6월 12일, 18:00
- 직접입력으로 신청
- 심사: 6월~7월 예정
- 결과발표: 7월 말 예정
- 임대료 지급: 7월 말 ~ 8월 초, 10월 말, 12월 말 3회 나누어 지급 예정
자주 묻는 질문
Q. 접수 완료했는데 며칠 지나도 "접수대기중"이라고 나와요.
A.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되었다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Q. 소득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A.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2026년 1월~3월)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064-710-4254 / 제주120 만덕콜센터 0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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