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생활안정조회 7,922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었거나 긴급한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생계비 지원입니다. 최대 12개월간 가구 규모에 따라 월별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최대 12개월간 다음과 같은 월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2. 상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없음)
  3.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포기로 수급이 중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 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된 대상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긴급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긴급지원이나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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