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제외되었거나 긴급한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생계비 지원입니다. 최대 12개월간 가구 규모에 따라 월별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 후 제외되었거나, 부양의무자 등의 이유로 수급이 중지된 분 (단, 본인 포기로 제외·중지된 경우는 제외)
- 2순위: 화재·재해·재난이나 주 소득원 상실 등으로 긴급복지나 생계급여를 받기 어려운 분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분
무엇을 받나요
최대 12개월간 다음과 같은 월별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1인가구: 256,420원
- 2인가구: 419,930원
- 3인가구: 535,900원
- 4인가구: 649,470원
- 5인가구: 755,670원
- 6인가구: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신청 기한 없음)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본인 포기로 수급이 중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본인 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된 대상은 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긴급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긴급지원이나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Q. 신청할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A.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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