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급되며, HUG·HF·SGI 보증에 가입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이 유효하게 유지 중인 분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분
- 무주택 임차인
- 연소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
- 청년: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보증상품이 대상인가요?
A. HUG, HF, 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대상입니다.
Q.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충청남도 내 시군 문의처
천안시 공동주택과 041-521-5707 | 공주시 허가건축과 041-840-7705 | 보령시 건축과 041-930-2421 | 아산시 공동주택과 041-530-6508 | 서산시 주택과 041-660-2135 | 논산시 도시주택과 041-746-6236 | 계룡시 도시건축과 042-840-2934 | 당진시 주택개발과 041-350-4502 |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2 | 부여군 도시건축과 041-830-2402 | 서천군 도시건축과 041-950-4474 | 청양군 도시건축과 041-940-2823 | 홍성군 허가건축과 041-630-1760 | 예산군 건축과 041-339-7863 | 태안군 신속허가과 041-670-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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