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생활안정조회 9,379

국가유공자 생활보조보훈수당 및 서비스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대상자가 어려운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매월 생활보조보훈수당과 의료비, 묘지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씩 생활보조보훈수당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수권자유족과 그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 내 독립유공자 묘지의 경우 벌초비 20만원과 안내판 설치비 100만원(시군에서 설치)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방문신청으로 접수합니다
  2.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활보조보훈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이하의 국가보훈대상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Q. 생활보조보훈수당은 매월 얼마인가요?
A.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Q.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4303 / 031-8008-3363 / 031-8008-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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