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눈에 보기
전세에 사실 적으로 가입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이미 가입한 분
-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배우자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 본인과 배우자가 무주택자 (분양권·입주권 포함)
-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 유효한 상태
- 오피스텔(준주택)에 거주해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시 신청 가능
무엇을 받나요
이미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40만원 이내입니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한 경우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
-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연중 수시 접수)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에 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오피스텔(준주택)을 임차했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나이 등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어느 보증기관에 가입해야 지원을 받나요?
A.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중 한 곳에 가입하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Q. 신청일 기준이 무엇인가요?
A. 신청하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229-4415
중구 건축과 290-4044
남구 건축허가과 226-5954
동구 건축주택과 209-3808
북구 건축주택과 241-8029
울주군 주택과 20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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