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등을 지원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후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 전세피해확인서 소유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피해주택이 대전시에 소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으로 산정합니다.
이사비(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할 때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을 지원합니다.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을 지원합니다(관리비, 공과금 제외).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이며 2회에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로 결정되면 몇 번이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Q.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공통으로 주거안정지원금을 받으며, 추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이사비 또는 민간주택 이주시 월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 042-270-6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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