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인천시에 전입신고한 청년
- 소득: 청년독립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독립가구는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470백만원 이하
- 주택 소유자가 아닌 월세 임차인
- 다음 경우는 제외됩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방식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월세지원 현재 수혜 중인 경우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무엇을 받나요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먼저 차감한 금액만 월세지원을 받습니다.
Q. 임차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월세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6953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70-6653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032-880-7993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 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 032-560-0943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032-930-3618
옹진군청 경제정책과 032-899-2513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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