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주거·자립조회 25,590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받나요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받습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금) 16:00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먼저 차감한 금액만 월세지원을 받습니다.

Q. 임차보증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월세만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국토부 콜센터 1599-0001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6953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032-770-6653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032-880-7993
연수구청 일자리정책과 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서구청 청년정책일자리과 032-560-0943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 032-930-3618
옹진군청 경제정책과 032-899-2513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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